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20:47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전주 덕진 소방서 G119 안전센터의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구 H에 위치한 I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I 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 대원 소방 교 피해자 J(31 세) 이 구급 일지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 왜 인적 사항을 물어보느냐
"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구급 대원을 폭행합니까
"라고 물으니 다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의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죽여 버려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함과 동시에 119 구급 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J을 촬영한 사진
1. 출동 지령서, 진단서
1. CCTV 화면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강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등 제반 사정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