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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164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22:50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340(문학동), 문학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여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시끄럽게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씨발 새끼들아, 지구대장 나오라고 해"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15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CD

1. 수사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