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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1422

양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D’라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6,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7.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7. 피고의 동업자인 E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는 2013. 11. 8.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8. 원고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중 5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E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 중 15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E가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E의 일부 증언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E 등이 원고와 3,350만 원을 지급에 관하여 협의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는다). 마.

원고는 2013.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3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3천만 원을 E가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며, E가 가져간 3천만 원과 잔여 매매대금 350만 원, 합계 3,3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폐업신고를 하여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바. 원고, 피고, 원고의 동생인 F, E, E의 친구인 G 등은 2013. 12. 17. 3,35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하였고, 원고는 2013. 12. 18.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4, 갑9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는 피고와 동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4,500만 원을 반환받았다가 다음 날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