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9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으로 진열장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채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