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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부량면 신신마을 입구 앞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정읍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진행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음, 상당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