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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노47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진술서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경 서울 C 복지관과 F 교회에서 ‘B 는 일본에 몸을 팔고 다닌다, 복지관에서 5,000원 받으면 남자에게 몸을 팔고 온다’ 는 말을 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L은 검사를 통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는 한편 당 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자필 진술서의 필체는 수사기록 23 쪽에 있는 L의 필체와 차이가 확연함에도 L은 자필 진술서를 자신이 직접 기재한 것이라고 거듭 진술한 점, 이에 필적 감정을 시도하였으나 L의 비협조 등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 L은 피해자와 동행하여 법원에 출석하였고, 증인 여비를 받을 계좌로 피해자의 계좌를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 편 H은 당 심에서 “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록 31 쪽의 내용을 읽어 보지도 않은 채 서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다시 ‘ 피고인이 얘기했다는 것은 조심 하라고 충고했을 뿐 소문을 낸 것이 아니다’ 는 취지의 확인서( 증 제 1호 증) 을 작성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H의 진술 및 위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 피해자가 5,000원에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