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8 2018고단179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7. 02:40 경 부천시 B 지하에 있는 'C '에서, 술 값 문제로 동 소 업주와 시비가 있었고, 이에 112 신고 (No .1593 )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동 소 업주와 직원이 보고 있는 앞에서 ' 씨 발 새끼 나와, 경찰복 벗어 씨 발 놈아, 벌금 낼께 이 씨 발 새끼야, 마음대로 해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8. 6. 6. 자 피해자 작성의 고소 취하 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