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1768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3.부터 2014. 12. 1.까지 피고에게 카페 창업과 관련된 주방용품 62,101,5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물품대금 중 42,026,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75,000원(62,101,500원 - 42,026,5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9,301,0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