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 01:32경부터 2019. 6. 1. 02:49경 사이에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31. 21:54경부터 21:56경 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테이블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분을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등을 피해자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