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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64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 01:32경부터 2019. 6. 1. 02:49경 사이에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31. 21:54경부터 21:56경 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테이블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등 하체 부분을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그 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등을 피해자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