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1,847,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중순경 C으로부터 통영시 D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배관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배관공사 중 급수배관 연결부위 결속 부실로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완료된 이후 2015. 5. 28.경 단독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단독주택 누수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배관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4. 9. 5. 300만 원, 2014. 10. 6. 40만 원, 2014. 10. 29. 100만 원, 2014. 11. 12. 50만 원 합계 49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11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배관공사 외에 E으로부터 통영시 F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신축공사 중 배관설비 공사를 공사대금 8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으나, E은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미이행과 하자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 기성고에 따라 63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내지 9,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이하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배관공사의 하자로 단독주택의 누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가 단독주택 누수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로 지출한 비용 합계 31,847,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목공사 비용 : 8,812,400원 갑 제11호증의 4,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