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20고단2415] - 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에 휴대전화(아이폰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5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에 휴대전화(아이폰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에 인터넷 온라인게임 ‘J’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H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