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42437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 변경에 따라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 변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