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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18가합62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166,200원 및 그 중 9,166,2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2,300...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아동복 판매업자로서, 2018. 7. 18. 이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289, 2017고단2912호(병합)]. 피고 및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2019. 1. 24.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8노2636호), 제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선행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들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을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2016고단8289』

1. 원고 A에 대한 사기 피고는 2014. 11. 8.경 인천 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 ‘J’ 카페에 피고가 게시한 ‘아동복 인터넷 쇼핑몰 K 양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인 원고 A에게 “내가 돌잔치 답례품, 리본 공예품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판매처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 주문이 계속 들어 올 것이니, 당신이 내게 재료 구입비를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재료를 구입하여 당신에게 주고 당신은 해당 재료로 완성품을 만들어서 나한테 주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생기는 수익의 10%만을 내게 주면 되고, 나머지 90%는 당신의 몫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피고는 마치 주문이 들어온 것처럼 원고 A에게 재료비, 물품대금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여 원고 A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 마치 원고 A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아서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 A로부터 계약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금원을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받거나, 피고가 사용할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원고 A로 하여금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