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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5 2020고단2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수거 ㆍ 전달 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유인책, 피고인은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ㆍ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를 범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9.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 빠르고 싼 E 대출’ 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E 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 소 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9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E 은행이나 F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 14:40 경 서울시 관악구 G, H 앞 계단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 나 마치 자신이 F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현금 1,9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 만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