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1 2017고정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7. 13:30 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교동 택지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삼척시 근덕면 상 맹방 리에 있는 근 덕 과적 검문소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