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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2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0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3. 13. 22: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술집으로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F(여, 21세)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2회 때리면서 부근에 있는 G모텔 앞까지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는 쇼핑백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5층의 객실로 강제로 데려갔다.

그리고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문구용 칼(길이 약 11cm )을 꺼내어 칼날을 피해자의 손목에 대고 “같이 죽자. 아침까지만 함께 있어주면 다시는 괴롭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가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달 14. 08:00경까지 약 9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1. 15: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지하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옷 속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좋은 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