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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04:01경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0세),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다가 합석한 여성 중 1명과 말다툼을 하여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B형들이 꼭 싸우고 난리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점과 이미 3차례 폭력행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