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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24 2017재누79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6. 9.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1237호로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4. 8. 14. 피고의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누34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5. 4. 29.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심리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로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이 위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한편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주장사실을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