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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9 2019고단482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3. 00:50경 경기 시흥시 C, (주)D 앞 도로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29세)과 술을 마신 뒤 추가로 술을 구입하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32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및 원위 경비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의자들 피해사진, 현장 CCTV 화면캡처 등, 피의자 A 피해 관련 다리 사진, 피의자 A 응급실 관련 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폭행 사건으로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고, 특별히 어느 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나 피고인 A은 심각한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피고인들은 친한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