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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22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4. 경 천안시 봉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성정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G) 와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성명 불상의 중국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명세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017.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별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이 법원 2017 노 1477)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