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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3:50 경 혈 중 알 코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완지구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46 세) 가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젠 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 기를 하한으로 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음주 운전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