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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3 2019누66738

건설기술인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가.

항(제1심판결 2면 3행부터 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1979. 5. 10.부터 국토해양부 정부조직법이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4. 30.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2009. 5. 1.부터 2013. 5. 27.까지는 주식회사 B에서, 2013. 6.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주식회사 C에서, 2017. 1. 1.부터 2019. 2. 25.까지는 주식회사 D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9. 3. 2.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P에서 근무하고 있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나.

항(제1심판결 2면 7,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09. 8. 27. 국토해양부로부터 총 207건의 기술경력이 기재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위 경력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자료 경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E협회에 건설기술자 경력 신고를 하였고, 한편 같은 날 국토해양부로부터 총 25건의 기술경력이 기재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9. 8. 31. E협회에 건설기술자 경력 신고를 하였다.

제1심판결 2면 11행의 ‘2018. 4. 26.’을 '2018.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