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09 2014고정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11:00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교회 앞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위 교회로 진입하는 것을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E(61세)가 출입문을 잠그고 막아서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댄 상태로 피해자를 왼쪽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휴대폰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초 정도 잡았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린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때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