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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5 2018가단208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산시 D 답 257㎡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7. 피고로부터 양산시 E 답 357㎡를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D 답 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는 ‘진입로가 완료될 시’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인 2016. 10. 31. 피고에게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4. 양산시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위 E 토지가 맹지여서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함께 매입한 것인데, 원고가 위 토지 매입 후 2018. 2. 25.경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설치하였으나, 피고가 2018. 4. 28.경 위 진입로를 훼손하여 나무를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의 부(父) B이고, 아직 진입로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관계법령상 이 사건 토지에는 진입로를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갑 2호증) 매수인란에 원고의 날인이 있는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1994년생), 이 사건 매매대금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매수인이 원고의 부(父)인 B라거나 그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