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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27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경산시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라는 거래처에 침대 매트리스 자재를 공급가액 583,960,577원 상당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E”으로부터 침대 매트리스 완제품 등을 공급가액 911,928,454원 상당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확인서, ㈜C계좌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적정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