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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노208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6. 1. 15.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3) 이에 법원은 2016. 3. 30. 피고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권회복청구 사유 주장은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