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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0 2018고단3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좋은 부동산 투자처가 있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두 배로 돌려줄 것이고,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여러 개 있으니 잘못될 경우 이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장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4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부분

1. 계좌거래내역서 및 수표발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8년 벌금 100만 원의 전과 이외에 없는 점, 피고인의 기망 정도, 피해액,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