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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9296 사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 5. 28. 위 민사소송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히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1. 2.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피해자 A’을 ‘피해자 G’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