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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나866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2,269원 및 그 중 804,231원에...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9. 6.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사용대금을 연체한 사실, 망인은 2015. 12. 12.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각 1/4지분씩 망인을 공독상속한 사실, 2016. 11. 23.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의 연체금액은 원금 3,216,924원, 이자 472,153원 합계 3,689,077원이고, 망인이 동의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른 연체이율은 현재 연 23.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피고가 상속한 922,269원(=3,689,077원×1/4, 원 미만 절사) 및 그 중 원금 804,231원(=3,216,924원×1/4)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면4404호 면책 결정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면책 결정이 이루어진 일자는 2012. 8. 10.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2015. 12. 12.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면책 결정 당시 망인이 채무자였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가 피고를 채무자로 한 면책 대상에 포함되었을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부당하게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진행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지 않고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