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며, 왼손 약지를 꺽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2~3회 할퀸 후 뺨을 2회 때리고, 왼손 엄지손가락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문제로 상호 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꺾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가락을 상당한 시간 물면서 얼굴 등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경미하게 폭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서로 공격의 의사로 싸우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