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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69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내 여성 사우나 안에서 ‘E’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 경 위 E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 부 항 발 화기를 이용하여 도자기 부 항기 약 25개를 달군 후, 이를 손님으로 온 F의 등 부위 전체에 2회에 걸쳐 붙이는 방법으로 불 부 항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6,500원 상당을 받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공소장에는 “ 제 87조 제 2호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87 조 제 1 항 제 2호”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도 및 기간, 수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