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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1 2016가단9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