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5.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위 D식당 좌측에 위치한 길이 25m, 폭 1.3m의 골목길에 가로 1.3m, 세로 1.5m 높이로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로 덧발라 벽을 세워 위 골목길을 막아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지적도
1. 고소인 소유 건물 주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판시 골목길이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골목길은 익산 G시장 사거리 부근 대로와 G시장을 연결하고 있는 점, ② 위 골목길 이외에도 익산 G시장 사거리에서 G시장으로 연결되는 더 큰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위 골목길을 통해 G시장으로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점, ③ 위 골목길은 익산시 C 토지와 그에 인접한 H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