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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1 2019고단325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님 신용도가 낮아서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상향할 수 있는데, 회사 자금을 고객님 계좌에 입금해서 실적을 쌓아 줄테니 입금된 돈은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을 해 달라. 그러면 신용도를 높이고 5% 이내의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3. 18.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로 8,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6,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9,99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9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