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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4가합107141

컴퓨터프로그램 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사업계약 원고는 유전자 분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6. 20. 피고와 사이에 DNA 분석 소프트웨어(NGS-pL) 및 초고속 컴퓨터 시스템(마하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 제조 및 판매하기로 약정 이하 '1차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제3-1조 【초기 용역 개발

1. 초기에는 개발업무와 난이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므로 다음

가. 및 나.

항 업무를 1차 목표로 하여 4개월간 개발하도록 하며 이 기간에는 최소경비인 개발 실비로 월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갑(원고)이 을(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다. 항 업무는 가능한 범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가.

NGS-pL의 마하시스템에의 Porting (ETRI와 협력)

나. NGS-pL의 상용 패키지화: 구조최적화, 예외처리구현 및 자동설치프로그램 등

다. 마하시스템의 멀티코어 기반 NGS-pL의 성능 향상 (선택사항)

2. 업무가 구체화됨에 따라 기간 및 금액을 합의 조정할 수 있다.

1차 공동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위 1차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부터 2013. 10.까지 매월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4. 13. 피고와 사이에 위 1차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결과물을 바탕으로 차세대 유전체분석시스템(NGS 프로젝트,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설계,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동사업계약 이하 ’2차 공동사업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