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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7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1. 12: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참나무 표고버섯 종균작업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에 걸려있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1매, 현금 10만 원, 신분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활법자격증 1매, 대체의약자격증 1매, 농협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