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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022

허위진단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원심 판시 2017 고단 3053 사건의 각 죄와 판시 2017 고단 6343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죄: 징역 8월, 판시 2017 고단 6343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의 죄: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이전에 행한 범행의 경우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에 필요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ㆍ 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관계 법령상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택시 기사들에게 불법적인 양도 방안을 마련해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