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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돈 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F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4. 6. 29. 전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2. 피고인 D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4. 6. 18. 광주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9:30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1. 1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11. 24. 21:00 경 창원시 진해 구 H 아파트 104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20:00 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 30만원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 3회 피고인 D : 20만원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원 × 2회 양형이 유

1. 피고인 A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