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01 2018가단3373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릉시 I 전 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31. 3. 10. 그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망 J, 망 K(원고의 아버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는 2017. 7. 10.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 법원 2017금제824호로 망 J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13,968,930원을 공탁하고, 2017금제825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13,974,990원을 공탁하고, 2017년금제826호로 망 K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13,974,99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 망 J, 망 K(원고의 아버지)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 집안의 제수답으로서 1960년경부터 망 K이 이를 경작하여 그 소출로 선대 묘소의 관리 및 시제 비용으로 사용하여 왔고, 1987. 10. 4. K이 사망한 이후 차남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단독 소유에 속한다.

망 J의 상속재산은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고, 피고 C, D, E, F, H, 망 M은 망 K의 상속인들이고, F, H은 이후 사망한 망 M의 상속인들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기재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