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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1 2014고정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은 2013. 12. 31. 22:3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F' 술집에서, C과 D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일어 이를 업주인 피해자 G(42세) 등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C은 피해자 H(여, 25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I(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낭심 부위를 발로 때렸다.

D은 피해자 J(19세)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의 낭심 부위를 발로 때렸다.

계속해 피고인 D은 피해자 G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4회 때렸다.

D과 C은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D은 2013. 12. 31. 23: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과 경찰관 L이 C을 현행범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은 경찰관 L을 손으로 밀치고 경찰관 K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K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경찰관 L을 손으로 밀치고, 경찰관들이 C을 체포하여 구인하려는 것을 막아섰을 뿐만 아니라, D이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자 경찰관 K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몸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위험 방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J,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