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057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C과 D에 대하여 대여금 등 채권을 보유하면서 그 담보조로 2012. 4. 3. D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E 외 3필지 F아파트 302동 1502호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C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G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도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D 소유의 위 F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이 법원 H)에서 2015. 2. 17.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배당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5. 26.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중복하여 배당을 받았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4. 2.경 C과 D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날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D과 C 소유의 위 1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는 2012. 9. 21. C에게 1,000만 원을, 2013. 1. 22. 3,000만 원을 각 추가로 대여하였고, 이후 위 각 대여금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C 등으로부터 위 추가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일 뿐,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