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C과 D에 대하여 대여금 등 채권을 보유하면서 그 담보조로 2012. 4. 3. D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E 외 3필지 F아파트 302동 1502호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C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G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도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D 소유의 위 F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이 법원 H)에서 2015. 2. 17.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배당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5. 26.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중복하여 배당을 받았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4. 2.경 C과 D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날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D과 C 소유의 위 1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는 2012. 9. 21. C에게 1,000만 원을, 2013. 1. 22. 3,000만 원을 각 추가로 대여하였고, 이후 위 각 대여금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C 등으로부터 위 추가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것일 뿐,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