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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9 2015누69265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5행부터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의 “G” 뒤에 “, P”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 제3행부터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7면부터 제9면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해산동의를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바,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해산신청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조합해산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가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기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