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09 2019가단27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1,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1,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