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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나35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에 위치한 ‘D’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6. 9. 5. 13:10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며칠 전 손질한 손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였는데, 원고가 “추가요금 3,000원을 부담해야 손질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0원에 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2,000원에 해달라.”라며 수차례에 걸쳐 강하게 요구하였다.

다. 이에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언쟁이 무마되고 피고는 귀가하게 되었는데, 112 신고까지 되었다는 사실에 화가 난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업소를 찾아가 원고에게 “왜 경찰을 불렀느냐. 경찰에 신고된 것이 억울하다. 그냥은 못가겠어 다시 왔다. 너희는 경찰만 상대하느냐. 평생 그 일만 해 먹고 살아라. 왜 내가 해 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고,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의 왼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몸 부위를 밀쳐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및 상해의 범죄사실로 201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98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9. 6. E정형외과의원에서 148,060원의 진료비를, 같은 날 F약국에서 12,700원의 약제비를, 2016. 9. 7. 같은 병원에서 15,670원의 진료비를, 2016. 9. 9. 같은 병원에서 15,670원의 진료비를 각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