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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4 2019누5676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음

가. 제7쪽 표 아래 제1, 2, 12행, 제8쪽 각주4 제1행, 제9쪽 제2행, 표 아래 제8 행, 제10쪽 제5행, 제12쪽 표 아래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9쪽 제6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S협회는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1. 4. 5. Morris 등의 예측식에 따른 폐기능 검사결과 일초량(FEV1)을 0.74L(예측치 28%)로 보고한 반면, 2014. 8. 13. 최정근 등의 한국 예측식에 따른 폐기능 검사결과 일초량(FEV1)을 0.67L(예측치 28%)로 보고하였는데, 폐활량 검사 시 정상예측식으로 Morris식 대신 한국 예측식을 사용하면 폐기능의 중증도가 더 나쁜 것으로 분류된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폐기능은 2011년도에도 일초량 FEV1 이 30% 미만일 수 있다고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다. 제10쪽 제4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특별진찰을 거쳐 폐기능 검사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특별진찰에 따른 폐기능 검사는 속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