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22:30 경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 배수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학 성공원 13길 16 영덕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렉 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