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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22:30 경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 배수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학 성공원 13길 16 영덕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렉 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