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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7나100916

선불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피고 C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27. 피고 B와 사이에, 원고의 어선인 E에 피고 B가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선기간을 2014. 8. 20.부터 2015. 1. 20.까지 5개월로 정하고, 피고 B에게 생활비 명목의 임금 매월 2,000,000원과 승선을 조건으로 한 선불금 12,000,000원을 승선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선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 C는 위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승선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4. 6. 27. 12,000,000원, 2014. 7. 20., 2014. 9. 6., 2014. 9. 23., 2014. 10. 20., 2014. 11. 25. 5회에 걸쳐 각 2,000,000원씩을, 2014. 12. 24. 5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2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5.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약 7.5개월간 E에 승선하여 닻자망 꽃게잡이 조업을 하거나 위 조업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승선기간의 어획매출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일명 보합제 약정을 하여 이 사건 승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가 승선하여 조업한 기간에는 어획량이 낮아 수익금 없이 손실만 발생하여 피고 B로서는 원래 원고로부터 아무런 금전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위 22,500,000원에서 승선기간 7.5개월 동안의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2,000,000원씩 지급받은 합계 15,000,000원을 뺀 나머지 7,500,000원 만큼은 반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