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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06 2015고단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02:00경 서산시 C에 있는 서산경찰서 당직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서산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에게 “경찰관이 내 휴대폰을 가져갔다”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어딜 감히”, “너 이 새끼, 오늘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들이받으려 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겨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