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03228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A는 30,268,748원 및 그 중 6,940,358원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2015. 5. 1.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피고 A, C, D, E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다만, 연대보증인 G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청구함)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2, 3, 4, 7 내지 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1995. 10. 4. 농협중앙회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약정이자율 연 13%, 상환기일 1996. 10. 4., 지연배상금율 연 18%)받았고, 1995. 3. 16. 거제축협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약정이율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8%, 상환기일 1997. 3. 15.)받은 사실, G은 F의 위 각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실, 농협중앙회는 2005. 3. 23., 거제축협은 2014. 9. 16.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2014. 11. 2. 기준으로 농협중앙회로부터 양수받은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합계 59,562,188원(그 중 원금 14,378,820원)이고, 거제축협으로부터 양수받은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합계 31,244,055원(그 중 원금 6,442,271원)인 사실, G은 1998. 8.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와 자녀이자 주채무자인 위 F과 자녀인 망 H(2010. 11. 5. 상속인 없이 사망), 피고 E, B, C, D가 위 G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였고, 그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은 2/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F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한 G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B의 상속지분(2/15)에 해당하는 12,107,499원{= (59,562,188 31,244,055) × 2/15}과 그 중 원금 2,776,143원{= (14,378,804 6,442,269) × 2/15 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