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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28 2016누116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1. 5. F공원과 G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산하에 C기관(이하 ‘C’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C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의 채용 및 담당업무 등 1) 원고는 2012년 8월경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참가인을 2012. 9. 3.부터 2012. 11. 30.까지 C에서 사무보조 업무(C 기간제근로자 일일 근무상황부 정리, 시간 외 근무사항 정리, 민원 전화상담 등)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 2) 이후 원고와 참가인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재입사할 때마다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계약기간 근무기간 2012. 12. 1. ~ 2012. 12. 31. 1개월 2013. 1. 1. ~ 2013. 2. 29. 2개월 2013. 3. 1. ~ 2013. 5. 31. 3개월 2013. 6. 1. ~ 2013. 7. 31. 2개월 2013. 9. 1. ~ 2013. 12. 31. 4개월 3 참가인은 2013. 7. 31. 근로계약 종료 후인 같은 해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D’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

다. 참가인의 공개채용 탈락 및 재채용 경위 등 1) 원고는 2013년 12월 C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 전체 430명이 응시하였고, 1차 서류전형에서 97명이 합격하였으며, 최종면접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64명이 합격하였다. 한편 종전에 C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들 중 2013. 12. 31.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재계약 대상자 102명 중 60여명이 위 공개채용에 응시하였으나, 이 중 3명만이 1차 서류전형 및 최종면접에 합격하였으며, 참가인을 포함한 나머지는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다. 2) 참가인은 2014. 1. 9.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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